1994-08-18 13:22
선주협회는 최근 해양오염방지법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해운항만청에 제
출하고 법개정시 반영조치해 줄 것을 건의했다.
선협은 현행 선박안의 유성혼합물 및 폐유의 처리조항에 소각설비가 설치된
선박의 선장은 공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기록부를 기록하도록 한
내용에 대해 소각기록부는 폐기물운반선에 적용되는 사양이지 선박안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처리에는 적합하지 않고 MARPOL에서도 소각기록부에 관
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기름기록부에 기재토록 되어 있다고 밝히고
이에 기재토록 조항개정을 요망했다.
선협은 또 자재 및 약재의 비지조항(제49조)과 관련, 보관시설에 관한 의무
및 규제사항만 있고 보관시설의 활성화에 관한 규정이 없고 특히 항만관리
청 또는 해양경찰청이 보유하고 있는 방제기자재 비축기지보다 각 항만에
비치된 방제보관시설이 사고장소에 인접한 경우 방제보관시설의 관리자에게
방제작업을 지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강조하고 새로운 조항을 신설,항
만관리청 및 내무부장관은 해양오염사고발생시 신속한 방제작업을 위하여
보관시설의 관리자와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보관시설의 관리자에게 방제작업
을 지시할 수 있으며 지시를 받은 방제보관시설의 관리자는 즉시 방제조치
를 취하도록 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선협은 이밖에도 기름오염비상계획서 비치조항과 관련 선상기름오염비상계
획서는 항만국통제(PSC)검사항목인데다 기술적인 부분이 많아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기름오염비상계획서의 비치대상선박
및 해양시설의 범위와 기재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등은 공동부령으로 정하
도록 개정해 줄 것을 요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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