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11-30 11:42
심급제도·해난심판관련 용어 개선
해난심판원(원장 신길웅)은 지난 12월 15일 오후 2시 해양수산부 대회의실
에서 해난심판제도개혁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해 개혁과제를 심의했
다. 동위원회는 해난심판원의 개혁과제를 심의하기 위한 원장자문기구로서
관련기관, 학계, 단체의 중진급인사 1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회의시 심의된 개혁과제의 주요내용을 보면 현행 해난심판원의 재결에
불복시에는 법률심리만을 행하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전향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현행 해난심판관, 수심인,
침심원 등은 일본식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게 사실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해양심판원, 핌판당사자, 비상임심판
관 등으로 용어를 순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심원의 발전을 위해 전문성 강화는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심판관,
조산관의 자격요건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현 정원의 범위내에서 소속직원
수를 조정하여 심판관, 조사관실을 보강, 검토할 계획이다.
기타 해난심판원의 전문인력활용을 위해 유류오염피해에 대한 해난심판원의
분쟁조정기능을 강화하고 해난조사 선행주의를 명문화하는 한편 해사보좌
인협회 설립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 마련 그리고 경미한 사건에 대한
교육명령제도의 도입등의 내용을 개정, 도입할 예정이다.
위원들은 이러한 개혁과제의 목적이 해난심판원을 위하기 보다는 국민의 편
익을 증진시키고 해상교통안전에 크게 기여하는 방향으로 돼야 한다는데 의
견이 일치됐다.
해난심판원은 이러한 회의내용을 바탕으로 해난심판법 개정시안을 만들어
내년 1우러중순경 제2차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98년 상반기 임시국회 통과
를 목표로 계속 개정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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