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평택·당진항 인력공급체제개편 노·사·정 세부협약서 체결
평택·당진항(평택지역) 항만인력공급체제개편을 위한 노·사·정 세부협약이 2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청장 강인남)에서 김대식 평택항운노동조합 위원장과 민병우 평택당진항만물류협회장 등 노·사·정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됐다.
이번 평택·당진항(평택지역)의 항만인력공급체제개편 협약은 지난해 부산항에 이어 전국 항만 중 두 번째로 체결된 것으로, 지난해 9월 ‘평택·당진항(평택지역)항만인력공급체제개편위원회’와 실무협의회가 구성돼 노·사·정간에 22차례 협상한 결과 마침내 합의에 이르게 됐다.
이번 노·사·정 세부 협약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 개편 대상부두는 평택·당진항 동부두 1~10번, 서부두 1~4번 및 국제여객부두 1, 2번 선석으로 하고, 개편 대상인력은 평택항운노동조합원 중 개편대상부두에 노무를 공급하고 있는 조합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며, ▲ 상용화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완전고용과 정년(만60세)을 보장하여 지원특별법상의 근로조건 보장사항을 구체적으로 재확인했으며 ▲ 상용화되는 인력에 대한 임금수준은 월 372만원으로 보장하며 총 근로시간 월 317시간을 기준으로 임금테이블을 구성하기로 했다. ▲ 상용화되는 인력에 대한 임금수준은 월 372만원으로 보장하며, 총 근로시간 월 317시간을 기준으로 임금테이블을 구성하기로 했다.
또 ▲ 작업범위는 현행 하역작업장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운영회사별로 노사가 별도로 협의해 정하기로 했으며, ▲ 상용화 체제의 조기 정착과 인력의 고용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부두임대기간 연장, 부두임대료 감면 등 부두운영회사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평택해양청 관계자는 “이번 협약서는 개편대상 노조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개편대상 노조원의 찬·반 투표를 거쳐 확정된다”면서, “찬·반투표 결과 가결되는 경우, 희망퇴직자 접수·생계안정지원금 지급·고용계약 체결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최범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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