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 9일부터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지난 2011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마리나산업 육성대책의 일환으로 마리나항만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개정안은 마리나사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인근 주민들이 쉽게 마리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리나항만시설에 주거시설을 포함했다. 현재 법은 마리나항만시설을 요트·보트의 정박, 급유·급전, 숙박 및 상업시설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택법상의 주택 및 준주택(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등)을 대상으로 하되 준주택 중 마리나항만시설에 설치가 적합하지 않은 기숙사, 고시원 등은 제외된다.
또 마리나사업 민간투자자에 일정요건을 갖춘 건설사업자, 부동산신탁회사, 토지소유자 등 이외에 마리나개발사업 투자자금의 조달이 용이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를 추가했다. 자기관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하며 마리나항만시설 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제외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6월1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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