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항만청(청장 김수곤)은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로 인한 인천항 물류 피해 최소화를 위해 6월 28일 청장 주재로 부두 운영사 지사장들과 비상수송대책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인천항만청은 인천경찰청의 신속한 경찰인력 배치, 자차운행 강화, 부두운영사의 장치율 감소 노력 등 비상대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해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로 인해 인천항 물류흐름에 큰 차질이 빚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중간 평가하고, 경찰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 등 부두 운영사가 건의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인천항만청은 컨테이너 및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BCT)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확인증을 발급해 주는 등 추가 대책을 시행할 방침을 설명하면서 ▲부두 운영사에게도 자차운행 확대 ▲장치율 저감 노력 등 항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해줄 것과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가 장기화될 것에 대비한 운영사별 대책도 강구하도록 당부했다.
< 한상권 기자 skhan@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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