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경인아라뱃길 입찰담합에 참여한 건설사에게 과징금 991억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인아라뱃길 건설공사의 입찰담합에 참여한 13개 건설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중 11개사에는 99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또 공정위는 법 위반정도가 큰 9개 법인과 공구분할에 가담한 대형 건설사 6개사(대우건설, SK건설, 대림산업,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의 전·현직 고위 임원 5명을 함께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과징금 액수는 대우건설이 164억4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SK건설이 149억5천만원, 대림산업과 현대건설이 각각 149억5천만원 133억9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 조사결과 대우건설과 SK건설, 대림산업,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등 6개 대형 건설사는 2009년 1월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경인운하사업 시설공사 입찰을 앞두고 영업부장 및 임원급 모임을 통해 공구별로 참가사를 미리 나눠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6개사의 토목 담당 임원들은 2009년 1월초 서울 강남구의 한 중국음식점에 모여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런 과정을 거쳐 1공구는 현대건설, 2공구는 삼성물산, 3공구는 GS건설, 5공구는 SK건설을 낙찰 예정자로 정했고, 6공구는 대우건설과 대림산업, SK건설이 참여키로 했다. 경쟁사가 참여하려는 공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피해가는 방식으로 공구를 분할하기로 한 것이다.
이들 건설사들은 입찰과정에서 들러리를 세우기도 했다. 1공구 현대건설은 현대엠코를, 2공구 삼성물산은 한라를, 3공구 GS건설은 동아건설산업을 들러리로 세웠고, 4공구 동부건설은 중견건설사인 남양건설을, 5공구 현대산업개발은 금광기업을 들러리로 참여시켰다.
나눠먹기와 들러리 입찰 결과, 공사 예산금액 대비 낙찰금액 비율은 공구별로 90%에 달했다. 공정위가 이명박 정부 시절 발주한 대형 국책토목사업에서 입찰담합을 적발한 것은 2012년 4대강 1차 턴키공사 입찰을 담합한 8개 건설사에 과징금 총 1115억원을 부과한 이후 두 번째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인운하사업 입찰 참가자들이 사전에 담합을 통해 공구를 분할하고 들러리를 세우기로 한 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담합관행을 확인 시정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많이 본 기사
스케줄 많이 검색한 항구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