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이 최근 주목받고 있는 수상레저활성화를 위해 제도정비에 나선다.
해경은 지난 3월24일부터 시행된 개정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을 통해, 그간 수상레저기구 소유자 ‘주소 변경’ 시 소유자의 의무사항이었던 ‘변경 등록’ 규정을 삭제했다.
기존에는 이사 등을 이유로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등 수상레저기구 소유자의 주소가 바뀌는 경우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방문해 변경 등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해경은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하는 방법으로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했다.
기존 지역 구분에 따라 번호가 부여되던 수상레저기구 등록 번호판 관련 제도도 지역 구분 코드를 삭제했다. 수상레저기구 소유자가 주소 변경에 따라 번호판을 다시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한 조치다.
마리나 시설(김포 아라마리나, 화성 전곡항 등 30개소) 내에서 수상레저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엔 등록 요건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서’ 대신에 ‘마리나 선석보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도 추진 중에 있다.
해경은 규제완화를 통해 수상레저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부담이 크게 완화되고, 국민들에게는 쉽고 안전하게 수상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 정숙희 기자 s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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