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군산항 야적장에서 펄프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야적장에 대한 화재예방대책이 미흡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군산항 야적장은 화재위험에 대해 사실상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상황으로 지난 6일 발생한 군산항 6부두 펄프야적장 화재로 인해 2억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등 많은 피해가 이어졌다. 더욱이 최초 화재 발견 또한 군산항만청으로부터 야적장을 임대받은 C하역회사가 아닌 군산항 관제탑에서 대형 불길을 확인해 진화가 이뤄져 초기 대응에도 실패해 피해를 키웠다.
이같은 이유는 야적장은 항만내 중요시설이 아닌 항만청으로부터 하역회사가 임대한 시설로서 모든 관리나 운영권은 하역회사가 책임지고 있다. 문제는 야적장의 경우 일반 건축물이나 창고가 아닌 화물 미적재시 나대지 상태로 소방법상 규제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화재 예방 시설물이나 관리자도 배치할 수 있는 강제규정이 없고 권고사항에 그치고 있는 실정으로 경비요원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나마 CCTV가 설치돼 있지만 이마저도 24시간 상시 감시체계가 아닌 감지센서 기능만이 탑재된 CCTV가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화재 당시 CCTV는 불길이 이미 확대된 상황에서 감지돼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해당 C하역회사는 뒤늦게 야간 경비순찰 인력을 확충하고, 문제가 된 CCTV도 24시간 저장능력을 갖춘 것으로 시스템을 보완하는 등 화재예방대책에 분주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화재원인에 대해서도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이날 화재는 하역인원들이 철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과학수사팀이 1차 원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화재 피해규모가 광범위하고 발화지점을 찾기 어려워 당분간 추가 조사를 통해 밝혀낼 계획이지만 담뱃불에 의한 실화 내지는 자연발화 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경우 담뱃불에 의한 실화시 하역인력에 대한 안전관리 부분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군산항 관계자는 “대부분 하역회사가 도난 우려가 높은 야적장에 대해서만 안전관리를 중요시하다보니 상대적으로 펄프 등 화재에 취약한 품목에 대한 화재예방은 등한시하는게 사실”이라며 “이번 화재를 계기로 군산항 전체에 대한 화재예방 실태를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산지방해양항만청과 군산소방서 등 유관기관은 군산항 야적장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점검에 나서고 있다.
< 군산=박완수 통신원 1018pws@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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