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인천항 공유수면에 방치된 선박에 대해 6월23일부터 5일간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치선박은 주로 어획부진 등으로 폐업하는 경우 노후선박의 처리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인적이 드문 장소에 임의로 선박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해안가 등 공유수면의 해안경관을 훼손시켜 시민에게 혐오감을 주고 해양오염을 유발하고 있으며, 또한 선박의 안전 운항에도 위협을 주고 있다.
인천항만청은 인천항만공사(IPA)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인천항 항계내의 모든 수역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할 계획이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발견된 방치선박은 소유자를 끝까지 추적해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 조치키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상권 기자 skhan@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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