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04 11:00
미 정부, 외국선사 내륙운송소득 50%이상 과세 방침
미국 정부는 외국선사 내륙운송소득의 50%이상을 과세할 방침이다. KMI 박
태원 박사에 의하면 미국정부는 외국선사가 국제화물운송으로부터 얻은 수
입 가운데 미국내륙운송부분을 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법개정
방침을 결정했다. 미국에선 이제까지 내국세법 제 883조의 규정에 의해 외
항해운업 또는 국제항공업을 영위하는 외국기업이 국제운송업무에 의해 취
득한 소득에 대해선 비과세해 왔다. 미국의 방침대로 법개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외국선사가 맺고 있는 운송계약에서 미국의 항만으로부터 화주까지 트
럭 운송한 부분의 소득에 대해서 50%가 넘는 소득세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외국선사들은 운송코스트 상승압력이 가중될 수 밖에 없어 태평양항로안정
화협정과 대서양항로안정화협정사들로 구성된 정기선사연합을 통해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