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7-03 10:05
지난달 27일 항만노무특별법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이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지원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약 6개월간 개편 당사자인 항운노조, 하역업체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제정됐다.
이로써 항만노무공급 체제 개편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완료, 부산·인천항의 상용화 체제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세부 협상에 돌입하게 될 전망이다. 협상의 주요 쟁점은 노조원 배분방안, 임금지급방식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노조원 생계안정지원금은 항만별 월평균임금액을 정년잔여기간에 따라 최대 45개월치 지급하되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즉 월평균임금액과 정년잔여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근속연수 15년 이상에게는 100%를 지급하고 15년을 기준으로 1년마다 6%를 차감해 지급하게 된다.
시행령은 또 상용화된 항운노조원의 기존 정년·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보장하지 않는 업체에는 정부 또는 항만공사가 시정권고, 항만시설임대기간 단축 및 임대계약 해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강무현 해양수산부차관은 “향후 진행될 노사정 세부협상에서 시행령에 반영되지 못한 일부 개별 근로자의 권익보장 사항들에 대해서는 세부협약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7월 초 공포돼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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