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7-21 18:40
부산항의 항만노무인력을 상용화(하역회사별 상시 고용) 하기 위한 노사정 간의 첫 만남이 21일 이뤄져 항만노무인력 상용화에 첫발을 내디뎠으나 노사간에 대립되는 쟁점이 많아 협상 진행과정에 난항이 우려된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21일 1층 회의실에서 노측인 부산항운노조측 4명, 사측인 부산항만물류협회측 4명, 부산항만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첫 '부산항인력공급체제 개편위원회'를 열고 원칙적으로 상호신뢰 속에서 협상을 진행, 내년 1월1일부터 부산항의 항만노무인력을 완전 상용화하도록 노력키로 다짐했다.
그러나 상용화에 따른 고용보장과 임금수준, 생계지원금 지급 기간, 작업체제의 유지 등 노사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쟁점이 많아 순조로운 협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큰 틀에서는 '항만노무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 특별법'과 시행령에서 상용화에 따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협상은 21일 출범한 '부산항인력공급체제 개편협의회'에서 진행될 예정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고용보장 수준 차이 = 항운노조측은 근로기준법 상 정리해고 대상에서 노조원을 제외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으나 사측은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노조측은 "상용화가 되면 노조원들은 하역회사별로 상시 고용돼 언제든 정리해고 등 인위적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노조원이 안정되게 일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고용보장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 사측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에서 예외로 해달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며 "협상이 진행돼 봐야 알겠지만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사항"이라고 말했다.
한 항만관계자도 "특별법에서도 정년 보장과 고용안정 등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노사정 협상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금수준 차이 = 항운노조측은 상용화 이후 임금수준에 대해 "현재 부산항 부두 가운데 최고임금을 받는 부두 노조원 수준의 임금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사측과 정부측은 "부산항 내 부두별 평균임금 수준이 적절하다"고 맞서고 있다.
노조측 관계자는 "상용화 때문에 노조원들의 임금수준이 저하돼서는 안된다"며 "노무공급권을 내놓는 만큼 노조원들에 대해 적절한 수준의 보상이 필요하다"며 "부두별 평균 임금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생계안정 지원금과 작업형태 유지 = 노사정간의 본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거론되는 생계안정 지원금의 경우 정부와 사측에서는 50세 이하 20년 근속을 기준으로 최고 45개월분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조측은 54개월 분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앞으로의 협상에서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노조측은 또 현재 10∼16명의 직원을 지휘하며 현장하역작업을 관리감독하는 '반장'의 직책 유지 혹은 적절한 직책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작업에 직접 투입되지 않고 현장 작업을 관리감독하는 반장이라는 직위를 유지해주고 '반' 형태의 작업형태를 유지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
그러나 사측은 "반장의 오랜 현장 경험과 작업 노하우는 존중해 줄 수 있으나 상용화 이후 현재 작업형태가 온전히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한 항만물류 전문가는 "노사 모두 상용화로 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으나 구체적 협상이 필요한 근로조건 등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최악의 경우 노조측에서 상용화에 반대하는 조합원 투표결과가 나올 경우 상용화가 완전 백지화될 수도 있는 만큼 노사정 모두 한발씩 양보하는 태도로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