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7-25 11:34
'항만인력 공급체제 개편 지원특별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 한 달 가까이 지났지만 인천항은 세부협상을 다룰 노사정 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하는 등 인력공급 개편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25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6월 27일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상용화(하역사별 상시고용) 우선 대상항만인 부산항과 인천항은 항만별로 노사정이 참여하는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위원회'를 구성, 노사정간 세부협상을 벌여야 한다.
개편위원회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노측 4명, 사측 4명, 항만이용자 1명, 항만공사 관계자 1명 등 10명 이내로 구성토록 규정돼 있다.
인천항은 그러나 노사정 협상도 시작하기 전 개편위원회 구성 단계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산항이 부산항운노조측 4명, 사측인 부산항만물류협회측 4명, 부산항만공사 사장 등으로 개편위원회를 구성, 지난 21일 첫 회의를 열고 항운노조 상용화를 위한 세부협상에 돌입한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이다.
인천항운노조는 전국항운노조연맹, 한국물류협회, 해양수산부 등 전국 단위의 노사정 합의서 체결을 개편위원회 구성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고 사측인 인천항만물류협회도 하역사별로 엇갈린 이해관계를 조율하느라 개편위원회 구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역시 노사 양측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 모을만한 별다른 '카드'가 없어 개편위원회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항만인력 공급체제 개편은 항운노조의 독점적 노무공급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현 항운노조원을 하역업체별 정규직원으로 전환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특별법 시행령(안)은 ▲퇴직 항운노조원에 대한 생계안정 지원금 지급 기준 ▲상용화 합의 미이행 하역업체에 대한 제재 방안 ▲상용화 수용 항운노조원에 대한 근로조건 보장 등을 담고 있다.
특별법 시행령을 통해 상용화의 큰 틀이 정리됨에 따라 개편위원회에서는 하역사별 노조원 배분방안, 임금 지급방식, 근로조건 및 고용 보장 방안 등 구체적이면서도 노사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쟁점들이 논의된다.
개편위원회에서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를 올해 안에 마무리짓고 내년부터 부산항, 인천항에 상용화를 우선 도입한다는 정부 방침을 고려한다면 개편위원회의 구성은 시급한 현안이다.
인천해양청 관계자는 "개편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노사 양측을 대상으로 협조를 구하고 있다"며 "이른 시일 안에 개편위원회를 구성, 세부협상을 벌여가겠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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