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7-31 16:32
"술 드시고 수상레저기구나 선박 운항 마세요. 큰 코 다칩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다음달 1일부터 해상 음주운항 등 해상교통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30일 밝혔다.
해경은 여객선이나 유람선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선박의 음주운항과 무허가 해양레저활동, 무면허 유도선 영업행위, 교통안전특정해역이나 항로에서의 불법어로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해경은 특히 지난 13일 오후 3시께 부산 영도구 동삼동 조도 앞바다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06%의 만취상태에서 어선을 운항한 김모(45)씨를 적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는 등 이달 들어 모두 5건의 해상 음주운항 사범을 적발했다.
해상교통안전법이 정한 음주운항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인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선박이 5t을 넘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5t 미만의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경 관계자는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피서지에 놀러 온 들뜬 마음으로 술을 마시고 배나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자동차 음주운전 못지 않게 해상 음주운항도 큰 피해를 낼 수 있는 만큼 절대 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항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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