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8-02 17:11
전남 광양만권 어업피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일 광양시청 앞 시민광장에서 어민 1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집회를 갖고 하천내 맨손 어업 신고 필증 교부를 광양시에 촉구했다.
대책위는 "어민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어민들의 손을 들어주었는데도 시는 신고 필증 교부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광양시는 항소를 취하하고 어민들의 합법적인 생존권 요구에 즉각 답하라"고 주장했다.
광양시 어민회 소속 광양읍 도월리 어촌계 어민 153명은 시가 맨손 어업 신고 필증 교부를 거부하자 지난해 8월 소송을 제기해 지난 6월 22일 광주지방법원 행정부로 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광양시는 내수면어업법에 맨손 어업이 명시가 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신고 필증을 교부하지 않았고 어민들은 내수면어업법은 수산업법에 준용하도록 돼 있고 과거에도 어업권을 교부한 사실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도촌리 어민들은 맨손어업 권한 없이 시청의 묵인하에 서천 일대에서 호미와 갈고리 등을 이용해 재첩, 바지락 등을 잡고 있다.
대책위 김영현 위원장은 이날 집회가 끝난 뒤 이성웅 광양시장과의 면담을 위해 시장실까지 100여에 걸쳐 삼보일배(三步一拜)를 했고 나머지 어민들은 시청에 진입하려다 이를 막는 경찰과 한때 대치하기도 했다.
한편 광양시는 1심 판결에 불복, 해당 지역은 밀물과 썰물이 만나는 기수지역으로 내수면어업법의 저촉을 받는다는 취지로 1일 광주고등법원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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