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9-11 13:50
부산항만공사(BPA) 출범에도 불구, 그동안 정부 권한으로 남아 있던 수역시설 관리권이 BPA로 이관되게 됐다.
또한 BPA가 신항 개발사업은 물론 외국 항만 개발에도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등 사업범위가 대폭 확충됐다.
BPA는 국회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1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항만공사(PA)가 수역시설 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존 법률에 명시된 수역시설 관리에 대한 정부 권한 삭제이다.
기존 법률 8조는 수역시설과 외곽시설 등의 항만시설은 PA의 사업 범위에서 제외해 PA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또 PA가 항만시설과 직접 관련된 사업 외에도 부대시설의 조성과 운영은 물론 외국 항만 개발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신항만의 신속한 건설을 위해 PA가 신항만 건설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신항만 건설사업 시행 주체 자격도 부여했다.
개정안은 이밖에도 각 항만별로 공사를 설립하도록 돼 있던 것을 수개의 항만이 인접한 경우 효율적인 항만관리를 위해 2개 이상의 항만을 관할하는 공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이 개정안은 정부가 항만공사의 사업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신속한 신항만 건설 등을 위해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했으며, 향후 6개월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BPA 노준호 기획조정팀장은 “항만공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BPA의 사업범위와 자율성이 크게 확대되게 됐다”면서 “BPA가 부산항을 동북아 중심항으로 육성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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