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9-15 11:25
경남도와 부산시 경계해역에 조성중인 신항을 놓고 명칭 문제부터 격돌했던 양 시.도가 컨테이너 부두 임시관할권을 놓고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 다툼을 벌이고 있다.
15일 경남도와 부산시,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해양부는 오는 18일 올해말 준공예정인 신항 3선석 임시관할청 등록방안 등을 안건으로 부산.광양항 경쟁력강화위원회 건설기획단 회의를 개최한다고 양 시.도와 관련 부처에 통보했다.
그런데 경남도는 "이번에 준공되는 컨테이너 부두 3선석 임시관할청은 경남으로 하기로 해양부 장관이 문서로 약속했는데 이를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 자체가 부산시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도는 지난 3월 20일자로 해양부 장관 직인이 찍혀있고 윤병구 항만국장이 '신항관련 경남지역 지원방안에 대한 회신'을 통해 "올해말 개장되는 추가 3선석의 준공 및 운영이 차질이 없도록 임시관할 지차체는 귀도로 지정해 관련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라는 밝힌 공문을 제시했다.
물론 해양부는 신항 구역의 시.도계 확정은 헌법재판소의 사법적 판단 또는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해상경계설정 용역 및 관련법 제.개정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
해양부는 신항 명칭과 올해 1월 조기 개장된 신항 북측 컨테이너 3선석 임시관할청이 부산시로 지정된데 따른 경남도의 항의와 반발이 계속되자 추가 준공되는 3선석 관할권과 웅동지구 준설토 투기장 관리권 위임 등 경남지역 지원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 1월 11일 당시 오거돈 장관은 김태호 경남지사와 김학송 한나라당 경남도당 위원장 등의 방문을 받고 이 같이 약속한 후 기자회견으로 공식화했고 도가 문서를 요구함에 따라 지난 3월 다시 통보한 것이다.
이에대해 해양부 관계자는 "18일 회의에서는 부두 선석 뿐만아니라 배후부지 행정구역도 같이 논의할 예정이며 해양부로선 두 지자체간 합의로 결정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경남에 약속한 것은 '선석'에 대한 것이며 배후부지에 대한 것까지 포함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해양부는 부산시에 대해서는 이미 3선석 임시관할권과 전체 배후부지 93만평 가운데 우선 시급한 2만5천평에 대한 관할을 인정한 상태다.
부산시측은 "해역경계를 기준으로 하면 추가 3선석도 당연히 부산 땅으로 되는 것"이라며 "부산 땅이 확실한 것을 경남을 달래기 위해 해양부가 일방적으로 관할청을 정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혀 신항 행정구역 쟁탈전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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