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9-19 11:33
연간 수백억원에 이르는 세금 징수를 두고 신경전을 벌여왔던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BPA)가 해법을 찾았다.
19일 부산시와 BPA에 따르면 지방세 징수를 두고 최근 협의를 한 결과 시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는 지금처럼 전액 면제하고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 구세인 재산세는 50%만 징수키로 합의했다.
합의안이 행정자치부에서 확정되면 BPA는 연간 50억∼100억원의 지방세를 시와 관할 구청에 내야한다.
당초 BPA는 신규 투자 부담을 들어 세금 감면 혜택을 3년 연장해 달라고 시에 요청해왔다.
BPA는 2012년까지 부산항 신항 부두 개발과 배후물류부지 조성 등에 1조원이 넘는 투자를 해야 하는 데다 컨테이너부두공단에도 연간 600억∼700억원을 상환해야 하는 등 재정부담이 크다며 지방세 전액 감면을 요청해왔다.
BPA 관계자는 "내부 논의를 거친 결과 연간 50억∼100억원 정도는 낼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러 시와의 협의사항을 이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BPA는 재산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과세기준액이 상향조정될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크게 늘어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오면 시가 지방세 경감률을 높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부산=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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