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0-09 09:02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선원들의 권익보호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오는 16일부터 12월 14일까지 내항선사 264 곳에 대해 정기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근로감독에서는 선원 임금(급료, 퇴직금, 실업수당 등) 체불현황과 재해보상, 선원보험 가입여부 등 선원 근로실태 전반에 대한 조사를 벌여 관련 법령을 어긴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하거나 사법조치할 계획이다.
부산해양청은 사용자가 선원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몰라 처벌받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관계 법규사항을 정리해 정기근로감독을 나가기 전에 해당 사업장을 상대로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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