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11 09:38
마리나시설 개발로 해양관광시대 본격화
국토해양부, 마리나법 9일 공포
요트·레저보트와 같은 해양레저선박을 수용할 수 있는 마리나 시설 확충 등을 위해 마리나 항만의 개발·이용 및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해양레저·스포츠의 보급과 진흥을 촉진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마리나법”)이 지난 4월 30일 국회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된 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6월 9일 제정·공포했다.
이 법률은 마리나항만 개발에 관한 계획수립 단계부터 시행절차, 관리·운영, 마리나항만 활성화를 위한 지원혜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내용을 보면 국토해양부 장관은 마리나항만의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을 위해 국가 전체 차원에서 적정 수준의 마리나항만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했다.
사업계획의 수립, 마리나항만구역의 지정,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인·허가 의제사항, 항만시설의 사용, 구역 내 금지행위 등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행절차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마리나선박의 건조, 상품 개발·제작 등 마리나 연관산업에 대한 집적화를 통해, 마리나산업을 효율적으로 진흥하기 위한 마리나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뒀다.
특히, 공유수면 점·사용료 등 각종 부담금을 감면하고 방파제 등 기반시설을 재정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토대가 마련됐다.
국토해양부는 이번에 제정·공포된 마리나법의 후속조치로 관계기관 및 관련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금년 12월10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코리아쉬핑가제트>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