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8-31 17:03
지방청장이 신항만 건설 승인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신항 건설에 대한 승인 권한이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넘어간다. 또 항만공사(PA)가 방파제 등 정부 위탁 기반시설을 직접 발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3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우선 국토해양부 장관이 가지고 있던 실시계획의 승인과 고시 권한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했다. 이들 업무가 집행 성격이 강한데다 지방청장이 신항만건설사업 관리주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현행법에서 공유수면매립 등 관련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60일로 정해놓고 있는 관계행정기관장과의 협의 기간을 30일로 단축했다. 100인 이내로 구성토록 했던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 정원도 50인 이내로 축소했다.
개정안은 국토해양부가 위탁하는 방파제, 호안 등의 기반시설 계약체결을 조달청 의뢰 없이 관할 항만공사가 직접 시행하도록 허용했다. 현재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만이 기반시설 공사를 직접 할 수 있을 뿐 항만공사는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해 진행하고 있다.
개정안은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말께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을 경우 국토해양부 항만개발과(☎ 02-2110-8624)로 문의하면 된다.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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