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1-27 11:23
인천항 내항, 경비료 체납액 자진납부 기간 운영
3월부터 인천항 경비료 체납자 항만출입 금지 추진
인천항만공사(IPA, 사장 김종태)는 인천 내항 경비료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2월까지 ‘경비료 체납액 자진납부기간’으로 운영하고 오는 3월부터 경비료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인천항만공사에 따르, 이같은 체납액이 공사 재정에 나쁜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악성 체납자 제재를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인천항만보안(주)를 통해 경비료 체납자 화물에 대한 항만 출입 통제, 항만 출입증 회수, 경비료 선납을 통한 현장징수 강화 등을 실시키로 했으며 또한 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 예금 및 매출채권 등의 재산 가압류 등 채권보전을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경비료 체납액은 약4억원으로 09년 대비 1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천항만공사 부두운영팀 관계자는 최근 조직적인 경비료 체납실태가 지속되는 것으로 인지되는 등 “이의 피해가 대다수 선량한 경비료 납부자에게 미치고 있어 이러한 실태를 반드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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