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24 16:19
인천항만청, 공유수면 실태점검 전격 실시
3월25일부터 두달간
인천지방해양항만청(청장 문해남)은 공유수면의 적절한 보전과 관리를 위해 3월25일부터 두달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와 매립면허 실태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에선 인천항만청 관할 외곽지역과 시·군 경계지역 등 상시점검이 어려운 곳과 불법 점·사용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취약지대를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허가내용 준수여부 ▲무허가 점·사용 여부 ▲공유수면 주변 관리시설 손괴여부 등이다.
인천항만청 허삼영 해양환경과장은 “이번 점검은 처벌보다는 공유수면의 보전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이 특색”이라고 밝혔다. 불법 점·사용이 적발되면 원상회복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현지에서 바로 시정되도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경우에는 사법기관 고발로 엄정히 처벌할 방침이다.
또한 자연 매립 등으로 공유수면의 성질을 잃어 사실상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공유수면을 해제하는 조치를 취해 현실에 맞도록 조정한다.<한상권 기자 skhan@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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