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3-02 18:47
국적외항업계, 선원 항공기 승무원같이 제외돼야
국적외항업계는 선주협회를 통해 최근 선원에 대해 부과되고 있는 관광진흥
개발기금을 철회해 줄 것을 문화관광부에 건의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외화수입의 증
대를 기하기 위해 조성하고 있는 기금으로서 관광목적으로 출국하는 내국
인에 대해 부과했으나 지난 98년 9월 개정시 출국하는 모든 내국인으로 부
과대상이 확대됐다.
그런데 기금부과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선 국제선의
선박이나 기금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켜 기금부과에 형평을 기하고 있으나 해
외에서 승하선을 목적으로 출입국하는 선원에 대해선 기금을 부과함으로써
선원들의 사기가 저함됨은 물론 금전적으로 불이익을 강요받고 있다.
선박 승무원인 선원은 근로제공장소가 선박이며 이들 선박의 운항이 전세계
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선원의 승·하선도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 특히 한국선원의 경우는 한국기항 선박에 승선할 경우 동선박이 한국에
기항시 승선하고 있으나 운항일정상 한국에 기항하지 않는 선박은 부득이
공항을 이용해 출국후 외국에서 승선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항만에서 선원의 교대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이들 선원에 대
해선 관광진흥개발기금이 부과되지 않으나 해외에서 교대가 이루어질 경우
에는 부득이 공항을 이용하게 되며 이 때 출국하는 선원들에게 관광진흥개
발기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협은 문화관광부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선원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철회해 줄 것을 요망했다.
선협은 건의에서 현재 조성되고 있는 기금은 국내에서 승선해 출국하는 선
원은 기금이 부과되지 않는 반면 승선을 위해 공항으로 출국하는 선원에 대
해선 기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이는 선원출국이 근로제공 장소로 이동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승선장소가 국내, 국외와 관계없이 모두 동일한 승무원
(선원)임에도 불구하고 차등대우하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고 강조하고 이
의 개선을 요청했다.
선협은 또 선원의 출국은 이미 승무원 자격을 가지고 근로제공을 위해 출국
하는 것으로 승무원(선원)으로서의 근무연장이라는 불가피한 사항임을 고려
할 때 출국을 이유로 기금을 부과하는 것은 선원의 근로특성을 무시한 것으
로 선원의 사지진작측면에서도 하루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선협은 공항을 이용한 선원들에게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부과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동일한 선원에게 선별적으로 기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이는
정책이 원칙없이 적용되는 것이며 법적용의 형평성에 어긋날 뿐아니라 공
항을 통해 출국하는 선원에게 불필요한 부담만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히고
이들에게 부과되고 있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즉시 철회해 줄 것을 건의했
다.
이밖에도 선협은 기금부과의 형평을 기하고 국가기간산업인 해운업의 중추
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선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선원에 대해서도 한국에서 승무하는 항공기 및 선박
의 승무원(선원)과 같이 기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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