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12 10:24
해양수산부 무역진흥과장 등 관계자는 대일 수출 주요품목인 굴의 수출증대
를 위해 일본 후생성을 방문하여 현안사항인 생식용 생굴 ‘원산지증명서’
를 원활히 시행하는 방안을 협의한 결과 일본 후생성은 원산지 증명서만으
로 수입통관시 검역면제 조치를 하는 방안에 동의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생식용 생굴의 ‘원산지증명서’ 시행 방안이 양국간에
합의됨에 따라 향후 대일 굴 수출이 보다 원활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
혔다.
해양부는 한국산 굴의 인식제고를 위해서 우리 굴 수출가공공장의 생산과정
시 철저히 위생을 관리하고 금년도 4월부터 실시예정인 일본의 원산지 표시
제도에 따라 수출품에 한국산 임을 나타내는 의무적 표시제도에 적극 부응
하는 한편 제품의 소포장화로 부가가치를 증대해 나가도록 적극 지도해 나
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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