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항만청(청장 오운열)은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 간 여수항, 광양항의 불법어로 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여수항만청은 항만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선박 통항로를 확보하기 위해 성어기에 불법어로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항로와 정박지 등에서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취약시간대인 야간에는 여수해양항만청, 여수해양경찰서, 여수시, 광양시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여수항, 광양항 전 구역에 대하여 동시에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어로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수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 관계자는 “사고 없는 안전한 항만을 만들기 위하여 어민, 항만이용자, 선박종사자 모두 안전의식을 갖고 개항 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 한다“고 말했다.
< 여수광양=최영현 통신원 kycyh@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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