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06 17:20
(부산=연합뉴스) 심수화기자 = 부산지검 특수부 수사과는 6일 수협직원과 짜고
허위의 수산물 위판실적을 제출한 뒤 부산신항만 어업피해 보상금 4천5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김모(35.주차장 관리업.경남 진해시 용원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연안통발어선 소유주인 김씨는 지난 97년 4월 어촌계원 등록을
하지 않고 조업도 하지 않았는데도 의창수협 관계자와 짜고 활어를 위판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한 뒤 2차례에 걸쳐 신항만 어업피해 보상금 4천513만원을 받아 가
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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