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1-12 15:29
야간운항여객선지원조례 제정해 조만간 운항개시
전남 신안군은 최근 "시간과 관계없이 여객선을 운항토록 하고 여객선사의 적자분을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야간운항여객선지원조례'를 제정해 조만간 본격적인 야간 뱃길을 열게 됐다"고 밝혔다.
신안군내 유인도 68개 중 56개의 섬에 여객선 28척이 19개 노선으로 나뉘어 운항하고 있는데, 그동안 해양수산부 고시에 따라 여객선 운항 시간이 '일출 30분 전과 일몰 30분후'로 한정돼 주민과 관광객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신안군은 조례 제정과 함께 본격적인 야간 뱃길 시대를 열기 위해 선사에 지급하는 적자 보조금 3억원과 야간 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선착장 보강, 연결 도로망 확충 등 50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놓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조례제정 전인 지난해 말 목포와 압해도 간 여객선 야간 운항을 시범 실시한 결과 도서민들의 이용이 많았다"면서 "밤에도 뱃길이 열리면 농수산물 적기 출하와 유통기간 단축으로 농어가 소득증대에 큰 도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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