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17 09:04
신항 건설 행정절차 대폭 단축
항만 건설 승인 지방청장에 위임
신항 건설에 대한 행정절차가 대폭 단축된다.
국토해양부는 신항만건설사업의 민원서비스 향상, 규제사항 개선사항 등이 담겨있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실시계획의 승인과 고시 권한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했다. 집행업무 성격이 강한 이들 업무를 신항만건설사업의 관리주체인 지방청장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또 국토해양부가 위탁하는 방파제 호안 등의 기반시설 계약체결을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뿐 아니라 항만공사도 직접 시행하도록 허용했다. 현재는 컨테이너부두공단을 제외한 기관들은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해 기반시설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밖에 현행법에서 공유수면매립 등 관련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60일로 정해놓고 있는 관계행정기관장과의 협의 기간을 20일로 줄였다. 항만 건설에 따른 교통영향을 실시 하기 위해 구성하는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 정원을 기존 100인에서 50인 이내로 축소했다.
개정안은 이 달 말 공포된 뒤 즉시 시행된다.<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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