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06 09:01

논단/ 신용장 거래에 있어서의 신용장 조건과 선적서류

정해덕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 (법학박사)
선적서류자체는 물론 선적서류 상호간에도 신용장 조건일치여부를 조사ㆍ판단해야
<3.23자에 이어>

 
(2) 사소한 오타

당해 단어나 문장의 의미에 영향을 주지 않는 오자나 오타는 제시 서류상 하자가 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machine을 mashine으로, fountain pen을 fountan pen으로, model을 modle로 오기한 것은 정보의 저촉(conflict of data)에 해당하지 않아(ISBP 745 Paragraph A23) 제시 서류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ICC는 상업송장상 수익자의 주소를 기재하면서 우편지역번호인 “2056”을 “0256”으로 오기한 경우, 오자로 인한 위험이 없고 명백한 타자의 오류이므로 불일치가 아니라고 해석했고(ICC Pub. 632, R 209), 영국 및 미국 법원도 (i) “9926400800215”인 신용장 번호를 포장명세서에 “926400800215”로 표기한 경우(Credit Industrial et Commercial v China Merchants Bank, Court of Appeal - Commercial Court, May 16, 2002, [2002] EWHC 973), (ii) “21000LC0702119”인 신용장 번호를 선하증권상 “21000LC702119”로 기재해 ‘0’ 하나가 누락된 경우(Supreme Court of New York. New York County, ICC HANDELS A.G., Plaintiff CHINA CITIC BANK CORPORATION LIMITED, Defendant, NO. 600011-2008, January 25, 2008) 오자 및 타자 오류에 해당할 뿐 불일치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

(3) 서류상 정보의 경미한 불일치

1) 엄격 일치의 원칙 하에서도 제시 서류상 정보가 신용장 조건상 정보와 완전히 동일(identical)한 수준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서로 상충되지 않는 정도(not conflict with)면 족하다(UCP 600 제14조 제d항). 이때 UCP 600의 “not conflict with”는 UCP 500의 “not inconsistent” 보다 요구되는 정보 일치의 수준을 완화하기 위해 선택된 단어이고,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UCP 600은 단순히 단어의 차이가 아니라 실질적 의미상 차이를 가져오는 경우라야 제시 서류상 정보의 불일치가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2) 경미한 불일치의 경우 하자 있는 서류 제시가 아니라는 것이 각국 법원의 입장이다. 한국 대법원에 따르면 “신용장 첨부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문언 대로 엄격하게 합치해야 한다”는 것은 자구 하나도 틀리지 않게 완전히 일치해야 한다는 뜻은 아닌바,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은행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면 그 불일치가 경미한 것으로서 문언의 의미에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신용장 조건을 전혀 해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신용장 조건과 합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때 정보 일치 여부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인 신용장조건과의 차이가 국제적 표준은행거래관습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른다(대법원 2002년 6월28일 선고 2000다63691 판결).

또한, 미국 법원도 지급 은행의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없는 정도의 차이는 허용될 수 있으며(a variance is permitted between the documents specified in a letter of credit and the documents presented thereunder where “there is no possibility that the documents could mislead the paying bank to its detriment. Bank of Cochin, Ltd. v. Manufacturers Hanover Trust Co., 612 F.Supp. at 1541.), 신용장 조건과의 차이가 있더라도 중요하지 않은 차이에 불과한 경우에는 개설 은행의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없다(some variations in a document presented might be so insignificant as not to relieve the issuing bank of its obligation to pay. Beyene v. Irving Trust Co., 762 F.2d 4, 6 (2d Cir.1985))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3) 포장명세서상 부피와 선하증권상 부피 표기는 일치하나 선하증권상 measurement 표기에 경미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하자가 신용장 개설은행의 대금 지급 거절을 정당화 할 만큼 중요한 하자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상 선적항은 ‘부산’으로 기재돼 있는데 반해 선하증권이나 원산지증명서상 선적항은 ‘광양’으로 기재돼 있어 서류상 정보의 불일치가 존재하는 경우 상업송장과 선하증권상 선적항 표기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상업송장상 선적항(부산)과 선하증권상 선적항(광양) 표기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신용장 조건 불일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바. 신용장 조건과 신의성실의 원칙
 
한국 법원은 매입은행이 계속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신용장 조건과 일부 불합치한 서류를 신용장 개설은행에게 제시해 아무런 이의없이 신용장대금을 지급받아왔다면, 매입은행으로서는 그 동안 위와 같은 불일치를 무시하고 신용장 대금을 결제해 온 개설 은행의 계속적인 언동을 신뢰했고, 그와 같은 정도의 불일치가 있는 상업 송장 등 서류는 향후에도 개설 은행에 의해 거부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형성했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개설 은행이 특정 신용장의 거래에서 유독 그와 같은 서류의 불합치를 이유로 원고에게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부한 것은 상대방의 신뢰와 이익을 전혀 배려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설시한 바 있다(대법원 84다카697 판결).

 
5. 신용장 조건과 보험서류

 
가. 신용장통일규칙과 보험서류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500”)은 제34조 내지 36조에서 보험서류의 수리가능요건에 관해 규정하고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은 UCP 500의 제34조 내지 36조를 통합해 제28조에서 함께 규정하면서 보험서류에 보험금액 및 보험기간을 명시하도록 새로 규정하고 UCP 500 제35조 b항을 삭제하는 등 해 UCP 500과 비교해 약간의 수정, 변경이 있으나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보험서류의 수리가능요건에 대한 UCP 500의 해석은 대부분 UCP 600 하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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